조합원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조합원 40좌(200,000원), 법인조합원은 100좌(500,000원) 이상을 납입하여 조합원으로 가입이 승인 되어야 하며,
준 조합원은 우리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농업단체 또는 법인과 주무장관이 정하는 농촌관련 단체 또는 법인과 우리 조합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우리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가입금( 5,000 원) 이상을 납입하여 준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.